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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(11월 입국 기준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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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(11월 입국 기준)

썬데이로그 2021. 10. 25. 1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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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(외국인 포함)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,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국 귀국해서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. 

 

* 출처 : 질병관리청 21-10-22 공지 


#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요건

 

1. 입국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자 일 것(접종 완료 후 2주 경과)

 * (예시) 예방접종 완료일이 10.1일인 경우 입국일이 10.16일 0시 이후면 격리 면제 가능

 

2.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을 것 

 

3. (백신접종자)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 

  * 11월 적용(11.1~11.30) 격리면제 제외 국가 : 16개국 

   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마다가스카르, 모잠비크, 미얀마, 브라질, 수리남, 앙골라, 우즈베키스탄, 지부티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트리니다드토바고, 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

 


# 적용절차 

 

1. 입국 시 검역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

 * 백신접종 증명은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만 해당되면 종일 또는 COOV 앱으로 확인 가능 

 ** PCR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 72시간(3일) 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(예시) ‘21.3.10. 10:00시 출발 시 ’21.3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 

2.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수에서 입국 후 1일차와 6~7일차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'음성'인 경우 격리 면제 유지

* 입국 후 관할보건소에서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'음성' 확인 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해야 함


 

질병관리청에서는 매월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, 위 내용은 10.22자 공지문을 보고 작성한 11월 입국 기준 격리면제 절차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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