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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(K-ETA) 한시면제 시행(23년 4월1일~24년 12월 31일까지) 본문

여행후기

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(K-ETA) 한시면제 시행(23년 4월1일~24년 12월 31일까지)

썬데이로그 2023. 3. 31. 0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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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한 외국인은 사전에 K-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데요, 

 

2023-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상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~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K-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.

이로써 방한 외국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,

 

다만 전세계 모든 국가 방문객들에게 다 적용해주는것이 아닌 아래 22개 국가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 꼭 유의해주세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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